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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5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1:44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골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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