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6. 23:5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비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즉심스티커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비를 지불하여, 사상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가 “귀가 해도 좋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하라“면서 D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쪽 턱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6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