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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6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창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10 시경 장성군 D 일대 E 저수지 외제 사면 403㎡를 덤프트럭 1대와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해 성토하고, 2016. 3. 20. 10 시경 장성군 F 중 E 저수지 수면에 포함된 210㎡를 덤프트럭 3대와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해 흙으로 매립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E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용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총 10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성토하거나 매립한 부분을 원상 복구하였으며, 장성군 F 토지는 피고인 소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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