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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610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5. 6. 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E 저수지에서 대부 우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출입로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로 시정하고 ‘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위 E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대리인)

1.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의 고발장

1. 농업 생산기반시설 (E 저수지) 관리 대장, 저수지 위법사실 발생에 따른 고발

1. 출장 복명서 7부, 관련 공문, 임야 대장, 토지 대장

1.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사진 (2018. 4. 24.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천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E 저수지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것으로, 가뭄 홍수 등 농업 재해 대책과 산불방지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저수지의 수문 역할을 하는 권양기에 포장을 덮어 임의로 폐쇄하는 등 저수지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저수지에 대한 대부계약의 우선권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미꾸라지와 민물 장어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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