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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7 2017가단55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G는 2003. 8. 26. 보행 중에 H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3. 9.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02. 11.경 그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내용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이라 한다)를 포함시켰는데, 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가해차량도 J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형이다.

피고 B, 피고 C는 망인과 피고 D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2000. 7. 1. 이혼하였다.

피고 D과 피고 F은 자매이다.

피고 B, C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느단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① 망인이 J과 체결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 ② 망인이 K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전자복지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 ③ I 세피아 승용차’를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1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04. 2. 2. 피고 B,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가단140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6. ‘피고 B,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9,767,3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1차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피고 D은 2004. 9.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의 합의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은 2005.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C는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70918호로 J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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