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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2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9: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청구되는 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소주 1병, 맥주 3병, 돈가스 1개 도합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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