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7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마포구 C경찰서 1층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및 민원인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썅년아, 나이도 어린년이,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봐라, 못 배워 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