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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7 2015고단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 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영업을 마쳐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스테인레스 재떨이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D,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내 집에 안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G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해운대에서 노는 놈인데, 내 못간다, 잡아 갈라면 잡아가라, 씨발놈들아, 교도소 잡아 쳐 넣어라, 너거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부위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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