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7: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들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위 ‘D병원’ 건물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비상계단 입구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8:0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0 (좌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앞 도로에서, E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LG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23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 사건발생현장 CCTV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