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
1. 강간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E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5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쳐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