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동광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도로로서 전방에 경비 초소 및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D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경비 초소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7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