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45 경 C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찾아와 계속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는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경비 초소 밖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