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22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보험계약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보험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수익자 (입원상해시)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2종 (이하 ‘이 사건 ①보험’) 2007. 2. 16. 원고 B 원고 A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2종 (이하 ‘이 사건 ②보험’) 2009. 11. 13. 원고 A 원고 B 원고들은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A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인 원고 A이 "중대한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피고는 이 사건 ①보험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만 원, 이 사건 ②보험에 따라 원고 B에게 5,6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16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 사건 ②보험의 경우 약관 제15조에서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증,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나. ‘중대한 질병’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 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다. 원고 A의 진단 내용 원고 A은 2014. 3. 25.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