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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가단18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는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별표4에서 “중대한 질병”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질병”의 정의

Ι.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 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2014. 2.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을 받고, 2014. 2. 18.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성선전절제 및 경부중앙구역림프절절제술“을 받았으며, 2014. 5. 22. ”저용량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 받았다.

마. 검사 결과 원고의 갑상선암 의학계에서는 “갑상선암”이라는 용어와 “갑상샘암”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 암 종괴의 크기가 1.7cm이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암이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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