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91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한 점, 동종범죄로 6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