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노214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같은 상표인 점,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에 범행현장에 나타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이사할 집을 찾으러 다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의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내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 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