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3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단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