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9』 피고인은 2020. 7. 10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39』 피고인은 2020. 7. 25. 01: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