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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1:5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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