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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9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리금 64,9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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