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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6009
물품공급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12.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각서로써 약정한 이행기는 2018. 12. 21.까지로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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