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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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