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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7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50,000원 및 그 중 56,4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는 원리금 74,45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금 56,400,000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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