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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3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2. 12.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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