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56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 13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 13분의 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