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33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