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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67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9. 1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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