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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종전 자신이 일하던 클럽에서 손님으로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7. 16. 22:00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7. 17. 00:00 경 부산 E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D을 만 나 후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이전인 2018. 7. 16. 20:00 경부터 D과 함께 술을 계속 마셔 만취한 피해 자가 위 노래 주점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모텔로 옮긴 다음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짐을 들고 위 노래 주점 옆인 부산 부산진구 H 모텔로 갔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01:47 경 위 H 모텔 I 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이 드러나는 전신 모습을 1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가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여러 명이 가입되어 있는 J 메신저 단체 대화방인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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