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는 이웃주민 사이로서,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상호간에 시비가 있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 일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 23:3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일을 따지면서 술에 취해 “너 이리 나와라, 사과해라. 진실을 안 밝히면 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는 등 2014. 8. 31. 22:10경부터 2014. 9. 2. 00: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9. 2. 20:3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이며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