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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는 이웃주민 사이로서,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상호간에 시비가 있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 일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 23:3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일을 따지면서 술에 취해 “너 이리 나와라, 사과해라. 진실을 안 밝히면 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는 등 2014. 8. 31. 22:10경부터 2014. 9. 2. 00: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9. 2. 20:3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이며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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