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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68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피해자 등 이웃주민 4명이 옥수수와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남은 것이 없어 먹어 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대문 밖에 있던 돌을 가져와 대문 인터폰을 돌로 찍어 시가 30만 원 상당을 위 인터폰을 손괴하고, 거실유리창 5장 시가 1,008,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거실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와 화분 2개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 현관 앞마당의 장독대 시가 미상을 돌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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