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응급실 경비원으로부터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비원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0:28경 위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맘대로 해, 나 집어넣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응급실 안에 있던 경비원을 향해 “개새끼, 가자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다

위 D과 함께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E(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I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