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응급실 경비원으로부터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비원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0:28경 위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응급실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맘대로 해, 나 집어넣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응급실 안에 있던 경비원을 향해 “개새끼, 가자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다
위 D과 함께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E(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I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