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8,864원, 원고 B에게 5,623,330원, 원고 C에게 9,266,160원, 원고 D에게 7,061...
이유
...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I학교 규정’이라고 한다). I학교 교직원의 임금 등 관련 규정
2. I학교 교원 임금 규정 1) I학교 교원 월급은 1호봉 210만 원부터 시작되고,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격되며, 호봉 수당은 10만 원이다. 5) 퇴직금 규정: 퇴직금은 퇴직 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임금 외 수당 체계 1) 특근수당: 수학여행, 캠프 등으로 특근을 할 경우, 월급 외 1일 2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2) 출장수당: 검정 고시장 인솔 등의 출장을 나갈 경우, 두끼 분 식대 2만 원과 출장수당 2만 원을 지급하고, 휴일일 경우 1만 원을 추가한다.
3) 자습감독 수당: 자습 감독 수당은 1회에 1만 원을 지급한다. 4) 운영위원 수당: 1회 참석에 1만 원 년 4회 참석을 기본으로 4만 원을 선불한다.
6. 정교사 수업 시수 규정 1) 담임: 주 20시간 이하 2) 비담임: 주 24시간 이하 * 동아리 시간 제외
라. 한편,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08:10부터 17:1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이고, 퇴직일 전 3년간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명 2014. 3. ~ 2014. 8. 2014. 9. ~ 2015. 2. 2015. 3. ~ 2015. 8. 2015. 9. ~ 2016. 2. 2016. 3. ~ 2016. 8. 2016. 9. ~ 2017. 2. A 2,900,000 2,900,000 3,000,000 3,000,000 3,100,000 3,100,000 B 2,500,000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2,800,000 C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2,800,000 2,800,000 D 2,500,000 2,500,000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E 2,700,000 2,700,000 2,800,000 2,800,000 2,900,000 2,900,000 F 2,800,000 2,800,000 2,900,000 2,900,000 3,000,000 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