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P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P대학교 교수 또는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종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1) 피고는 이를 위해 2011. 7. 7. 교원들에게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2)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봉급은 1호봉(1,008,400원)부터 시작해서 교수는 37호봉(3,208,200원), 부교수는 34호봉(3,074,900원), 조교수는 28호봉(2,691,900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승급이 이루어졌으나,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봉급은 아래 표(위 보수규정의 별표1이다, 이하 ‘별표1 교원봉급표’라 한다)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직급별, 구분별 월 지급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직급내 구분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직급(직위) 구분 월지급액 특 특1호 4,600,000 특2호 4,200,000 특3호 3,400,000 교수 교수3호 2,600,000 ~ 3,300,000 교수2호 2,400,000 ~ 3,200,000 교수1호 2,200,000 ~ 3,100,000 부교수 부교수3호 2,000,000 ~ 3,000,000 부교수2호 1,800,000 ~ 2,800,000 부교수1호 1,600,000 ~ 2,600,000 조교수 조교수3호 1,400,000 ~ 2,400,000 조교수2호 1,200,000 ~ 2,200,000 조교수1호 1,000,000 ~ 2,000,000 3 위 직급내 구분간 월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교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액수는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