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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범행 방법이 악의적이어서 행위반가치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간 11회에 걸쳐 범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합계 13,559,160원에 이른다.

위 사고로 운전자가 다칠 위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렀던 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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