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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월드컵 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판결 선고 후약 1개월) 중 재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 집행유예 전과의 주형을 고려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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