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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4. 6. 5.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범행을 주도, 게임장 규모, 게임기 대수(80대), 게임기 종류(바다이야기), 영업이익이 상당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영업기간(2일)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가 아니라 단속으로 인해 범행기간이 짧아진 것에 불과하므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음 철문 및 CCTV를 설치 한 후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죄질이 불량 종전의 동종 전과의 주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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