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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2:54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부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 엘지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8회(약 4년 만에 재범),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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