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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기물류 소유인 E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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