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여, 39세) 은 피고인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2. 3.부터 위 업소에서 관리사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불 금 탕 치기 일당으로 취급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2016. 2.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2016. 5. 13. 18:48 경 위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피해 자가 전주 G 맞은편에 있는 H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8:5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2 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 구멍에 뜨거운 물을 퍼붓고 야구 방망이로 쳐 박아야 하니까 내 차를 타자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가 피고인의 J 체어 맨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 인은 위 체어 맨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1:50 경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완주군 소양면 대흥 리에 있는 위 봉 폭포를 지나 위 ‘E’ 업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위 차량에서 돌돌 말은 신문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 니 구멍에 뜨거운 물을 퍼붓고 야구 방망이를 쳐 박아야 되고, 성기 털을 다 뽑아야 된다”, “ 너 오늘 이벤트를 당하지 않으려 면 피나는 턱을 니 입으로 핥아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턱 밑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릎까지 내려온 니트를 허벅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