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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D야, 이 OOOO”라고 말하는 등 성적인 폭언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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