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1세) 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 타려고 좌석에 앉는 그녀의 오른쪽 팔 부분을 향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아 택시 문이 그녀의 오른쪽 팔에 부딪히게 하고, 그녀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목도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에 완전히 탄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 문을 닫은 것에 불과 하고 택시 문이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지갑과 목도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택시 기사였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강하게 택시 문을 닫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아니하였고 택시 문을 강하게 닫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있은 직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