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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9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2:1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서점 손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을 피해자를 향해 열어 운전석 쪽 앞문을 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을 피해자를 향해 열어 그 앞문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을 열어 앞문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 때 달려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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