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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2 2015가단23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3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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