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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B종교단체 C교회의 목사로, 2009. 7. 26.경 위 교회 신도인 망 D, E이 위 교회에 헌금한 800만 원을 유족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교회 당회에서 결의된 후, 자신이 직접 유족들에게 전달하겠다며 2009. 8. 12.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위 교회에서 내야 하는 건축헌금 2,100만 원 중 일부를 충당하고자 2009. 8. 14. 위 금원을 위 교회 건축헌금 통장으로 송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경찰서 경목(경찰선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경목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피해자 교회로부터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08. 4.경 피고인은 위 경찰서 경목에서 해촉되었으므로 더는 경목비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경목비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므로 피해자 교회의 승인 없이 용도를 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해촉 사실을 피해자 교회에 알리지 않고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경목비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씩 36개월간 합계 5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목 관련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예산서 사본,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사본, 2009. 7. 26. 당회 회의록 사본, 2012. 8. 5. 당회의록 사본, 통장사본, 교육관건축헌금상황 사본, 건축헌금내역장부 사본, 건축헌금내역서 사본(워드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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