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64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교회’의 전도사였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남양주시 H 아파트 및 상가 일대에서, I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2. ③ F은 성도들 뒷담화를 즐기는데, 한번은 “J집사는 말이지 아버지가 지방 큰 교회에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헌금을 하나도 안낸다. 저런 놈은 장로 줄 수가 없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3. ② 설교시간이나 사석에서도 F 목사는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들은 “도끼로 이마를 까서라도 죽여버려야한다.”라고 말했다.

⑤ 남편이 교도관인 K 집사가 F 목사가 싫어서 떠나려하자 F 목사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문병 한번 안 오고, 교회 건축헌금 한 번도 안했으면서 그 교회에다가는 장판을 새로 해주고 도와줘 그리고 전화로 우리 와이프랑 욕하면서 싸워 미친년이다! 영이 잘못됐어! 그 남편도 교도관이라 무식한 놈이다!”라고 폭언과 막말을 했다고 한다.

4. ⑥ 현재 전도사로 있는 G은 E교회를 다니다

F 목사가 자신에게 “멍청한 새끼라고 욕을 했다”며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교회 친구들에게 “그 목사는 사이비다. 헌금 안내면 싫어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돈을 안내고 말씀을 뽑은 적이 있는데, 악수 안 해주더라.”라고 욕을 했던 인물이다.

또한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수백 통의 통화를 하며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파경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동을 즐겨보고 옛날 다니던 교회 여자청년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당 전도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