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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6고단4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에 대한 재건축 공사 및 분양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 경 위 C 건물 4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이 건물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1,000만 원을 주면 C 건물의 지하 3 층, 지상 5 층, 연면적 1,100평의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같은 달 23. 경 E를 통해 200만 원, 같은 해

4. 7. 경 500만 원, 같은 해

4. 일자 불상 경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철거 계약서

1. 지불 각서

1. 금 200만 원의 영수증

1. 금 500만 원의 영수증

1. 피해자 D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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