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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녹연식당앞 도로상까지 약 56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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