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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9 2016노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1989년 경부터 ‘G’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2010년 경 G의 영업가치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설립해 두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0~2011 년 경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실제 매출채권이 전혀 없었고, 2012년부터 G 의 인적 물적 설비가 피해자 회사로 일부 이전되는 과정에서 실제 매출채권이 약간씩 발생하였을 뿐이며, G이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하였으므로 매출채권도 피고인 (G) 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고 종국적으로는 G의 영업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계획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명의 만을 피해자 회사로 한 후 매출 거래처들에게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 행 2개 계좌( 계좌번호: F, I,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 라 한다 )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개인의 매출채권에 근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횡령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402,192,550원(= 원 심 범죄 일람표 ① 횡령금액 291,591,250원 ② 횡령금액 91,601,300원 ③ 횡령금액 19,0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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