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524,547원을, 같은 달 31. 15:45경 위 계좌로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1,997,610원을 각 착오로 송금 받아 합계 42,522,157원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고, 2019. 11. 1.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21,000,000원을 반환한 채 21,522,157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착오송금자금청구반환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자력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소비 부분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금액,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