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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및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

죄 및 나.

죄에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고차 구입 후 이를 다시 타에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권대출을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2-3개월 안에 최대 1억 원을 만들어 그 중 50% 가량을 지급하여 주겠다’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 E과 공모하여, 2010. 1. 2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주)한화카프라자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타에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생각일 뿐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출장 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F BMW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한화카프라자에게 4,9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 E과 공모하여, 2010. 1. 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사실은 E은 (주) G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E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위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꾸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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